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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의 거부
- 의회로부터 보고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이에 응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거절할 경우이다. 서류제출 또는 증언등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서 ①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업무상비밀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의 보고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고의 의무
-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를 요구하였을 때에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9③).
- 보고자
- 회의에서는 심사보고, 경과보고, 검토보고, 중간보고, 보충보고, 시정보고, 현황보고, 의원외교활동보고 등 각종 보고가 있게 되는데 이 때의 보고하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등을 보고자라 함.
- 보궐선거
-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 그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선거의 결과가 완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다시 실시하는 재선거와 구별된다. 보궐선거는 그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회의원선거법§144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9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률§140①),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39①). 국회의원의 경우 징계로 제명된 의원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국회법§164).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국회법§9①,§16,§41, 지방자치법§47).
- 보류거부
- 보류거부(pocket veto)라 함은 국회의 페회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이 그 법를안을 거부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방식을 말하는데 보류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전면부정설에 의하면, 헌법은 제51조에서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회의 폐회중의 환부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53조제5항은 15일 이내에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재의의 요구도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분긍정설은 원칙적으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국회가 종국적으로 폐회된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할래야 환부할 국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때에 그 법률안은 당연히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류거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 보류동의
- 보류동의는 보조동의 또는 부수적동의의 일종으로서 의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거나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원안의 심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목적으로 발의된다. 보류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곧 표결에 부쳐야 하며, 보류에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그 조건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허락된다.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은 그 조건이 달성되면 의사일정에 다시 상정될 수 있으나, 조건없는 보류는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되지 않으면 다시 상정될 수 없다.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보건복지영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황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 의안과 청원등을 치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치법∮50,51. 지방의회위원회 조례∮3).
- 보상
- 원칙적으로 공법상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말한다.
- 보상금
- "보상금"이란 세출예산과목해소상의 하나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예산비목의 명칭이다.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분류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등으로 구분되고 경상이전경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으로 구분되며, 경상이전경비란 국가가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설이나 자본형성적 경비가 아닌 경상적 경비의 이전지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본이전경비와 구별된다. 경상이전비중 민간에 대한 이전 경비는 보상금,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구분되어 세부 "목"이 설정되어 있다.
- 보세지역
- 보세지역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으며, 설치화물에 대해 과세부과를 유예받음. 보세지역은 지정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의 5종류가 있음
- 보수상한제
- 변호사 수임료같은 전문자격 서비스업종의 보수는 현재 업종별 협회가 정하고 있음. 행위별 보수기준을 정하고 일정이상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것임. 당초 이들 전문인이 부족한 점을 감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 차원의 조치였으나 지금은 자격자가 늘면서 가격담합의 근거로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보안처분
- 죄를 범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위험성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 보완성의 원칙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기능을 자신의 기능으로 흡수해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자율에 맡기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가족·지방자치단체·국가와 같이 보다 확대된 사회단위가 전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각 차원의 사회단위는 자신의 존립을 위하여 독자적인 사무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본질적·필연적 요소로서 가진다. 이같이 사회전체와 개별 사회구성원이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이 지방자치의 당위성에 관한 보완성의 원리이다. 보완성의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권능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기능배분의 원리로서 이해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 보임
- 보임의 사전적(辭典的)의미는 「어떠한 직에 보하여 임명함」을 뜻하지만 의회에서의 보임의 개념은 위원회 위원의 사임,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위원회구성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것을 보임이라 한다.
- 보전재원
- 보전재원이란 지방공기업의 경우 예산운영시 자본적 수입이 자본적 지출에 부족할때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메꾸어 주는 내부자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수단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균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재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이나 재정력에 따라서 보조율을 달리하는 차등보조금을 보전재원 이라고 할 수도 있다. 흔히 보전재원이라 할 때는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충당,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방교부세 재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이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액을 보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 보정
- 보정이라 함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23①). ②소송능력이 흠결(欠缺)된 자가 한 소송행위에 추인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또 대리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로 되고, 보정에 의하여 추인이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민사소송법§55, §56). ③또 소장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 불비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한다. 이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기각한다(동법§231).
- 보정계수
-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기본적으로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그 단위비용은 각 측정단위별로 표준적인 단체 또는 시설을 상정하여 산정된 금액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항목별 단위당 비용은 단체규모의 대소, 면적의 광협, 도시형과 농촌형. 한랭지와 온난지 등의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단위당 비용의 차이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측정단위의 수치에 일정한 가감률을 곱하여 보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보정에 사용되는 가감률을 「보정계수」라고 부른다.
- 보정예산
-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된 다음 정부에 의하여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일본의 재정법은 우리 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보정예산이라고 한다
- 보조금
-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보조금교부대상사업은 통상적으로 영리적 경제사업, 공익적 사업, 광공업, 농림수산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 광범위하다. 국가가 국고의 부담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출예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조금예산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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