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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패함
- 무기명투표시 투표인수와 투표수를 대조하기 위하여 투표직전에 명패를 제출하게 하는데, 그 명패를 담는 함을 말하며 투표장의 시설 설치는 각 의회의 회의장 특성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명패 및 투표용지교부소→기표소→명패함→투표함의 순서가 되도록 설치한다. 규모가 큰 의회의 경우에 투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장 좌우 양쪽에 똑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양쪽에서 투표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모라토리엄
-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외채 원금 및 이자도 일시적으로 지급중단하는 방식(채권단과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 지불중단선언은 모든 대외거래 중단 의미). 만약 지급거절을 선언하면 곧 국가부도상태에 빠지면 모든 대외거래도 끝이 남. 모라토리엄 선언은 대외신뢰에 큰 타격을 줌. 1982년 멕시코가 3개월 대외채무지급유예를 선언했는데 1989년 브래디 플랜으로 해결될 때까지 큰 고통을 겪었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재조정, 채무상환연기, 채무재협상, 재융자, 삭감 등이 있음
- 모욕발언금지
-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부당하고 불온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이상과 같이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의장(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제지, 발언중지, 퇴장 등을 시킬 수 있다(국회법§145, §146, 지방자치법§74).
- 모해청원의 금지
-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
- 목
- 예산의 과목구조에 있어서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이와 같은 행정과목에 있어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 목적 통행량
- 통행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여행을 말한다. 이러한 통행을 일반적으로 수단통행과 목적통행으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개 몇 개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들 하나하나를 수단통행이라 하고, 통행 전체를 목적통행이라고 부른다. 즉, 하나의 목적통행은 단일 또는 복수의 수단통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통행이라할 때에는 목적통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출근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등이 있으며 수단통행의 예는 "지하철통행", "버스통행", "자가용통행"등이 있다.
- 목적세
- 목적세는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에는 교육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있다.
- 묘박지
-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원활한 操船과 하역을 행할 수 있는 수역을 박지 또는 묘지라 함
-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157).
- 무기록표결
-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기록투표(Record Vote)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 구두표결(Voice Vote)이나 기립표결(Stand-up Vote), 분열표결(Division) 등을 말한다.
- 무기명증권
- 증권상에 소유권을 갖는 특정한 권리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소지인출급식증권이라고도 한다. 무기명사채, 무기명식수표, 상품권, 승차권 등이 있다.
- 무기명투표
-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재의요구의 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는 무기명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장제의 또는 위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 방법의 사용이 가능함.
- 무기명투표동의
- 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국회법§112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무기명표결
-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의 종류에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표결(투표) ⑤기명표결(투표)등이 있다. 무기명 표결은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찬·반 여부, 즉 「가」 또는 「부」만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개함하여 「가」,「부」의 수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선거는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된다. 이는「비밀투표」라고도 하는데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그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표결방법이다.
- 무능력자
-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
- 무역항과 연안항
- 입출항선박의 종류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데 무역항은 수출화물·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직접건설·관리·운영하고 있음. 연안항은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연안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건설하여 시·도지사에 관리·운영을 일임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무역항 27개, 연안항이 18개가 지정되어 있고, 부산지역의 무역항은 북항과 북항의 보조항인 감천항, 연안항은 남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무임승차자
-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무임승차행위는 집단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이 공공재와 비슷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
- 무효
- Ⅰ.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 매매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로 되거나 유언이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민법§1060)이 그 예.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수행하기 전이면 수행하는 의무를 면하고, 수행한 후면, 수행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추인(민법§139참조)이나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도 유효로는 되지 않는다. Ⅱ.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무효는 외관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부터 그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효력의 점에서는 전혀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와 같이 누구도 이에 구속당함이 없이 다른 국가 기관은 물론 사인조차도 독자의 책임과 판단에서 그 무효를 단정 할 수 있다.
- 무효투표
- 유효투표수에 계산되지 아니하는 투표를 말한다.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③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하거나 ④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⑤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⑥O표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⑦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하거나 ⑧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대통령선거법§121①, 국회의원선거법§127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3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4①).
- 묵비권
- 광의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묵비권이라 한다.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자백이나 증언을 강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상의 불리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00②). 이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은 헌법위반이므로 무효이며,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공판심리절차에서 재판장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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