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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꿈이 있는 강서구 청소년의회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 기타 후보자와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교통 등의 편의제공 또는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8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82). "일정기간"이란 의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유확정일,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결정일을 말함)전 180일(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기부행위 또는 기부의 권유·요구, 교통시설·편의제공,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외국인(법인 및 단체포함)에 대한 기부의 요구·수수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이 경우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180).
기소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와 같은 말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46).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제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으니 이를 기소편의주의라 한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하고, 이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범위가 명확히 특정되는 것이며, 공소제기없는 사건은 법원이 심리할 수 없다(불고불리의 원칙). 준기소절차에서 고등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동법§263).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서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한 한 그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공소불가분의 원칙).
기속력
Ⅰ. 소송법상, 성립된 재판이 한번 외부에 선고되면, 재판 특히 판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고한 법원도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이 의미에서 재판의 자박성이라 칭하기도 한다. 현행법상은 판결에 대하여서도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197), 판경의 정정(형사소송법§400)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의 결정·명령에 대하여서는 재도(再度)의 고안(考案)(민사소송법§416)이, 형사소송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정(형사소송법§408①)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히 소송지휘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208), 그 예외는 상당히 넓다. 이 의미의 기속력은 기판력(또는 실체적 확정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임에 반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일반적으로 동일문제에 대하여 장래 계속될 소송에 있어서 법원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Ⅱ. 행정법상으로는 구속력과 같은 뜻으로 쓰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속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이다(신기술사업금유지원에관한법률§12이하). 기금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출연금과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 재산을 조성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기본재산의 관리 ②기술신용보증 ③일반신용보증 ④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⑤신용조사 ⑥구상권 행사 ⑦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⑧이상의 업무의 부수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기업예산회계법
철도·통신·양곡관리·조달 등 정부기업 특별회계를 예산회계법에의 적용을 벗어나 근대적 회계원리에 입각한 기업회계제도로 개편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발생주의에 입각한 원가계산에 의해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는 등 예산회계를 통한 경영관리의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정부기업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기업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정부안을 토대로 1961.12.31 법률제928호로 제정·공포하였으며 그 후 9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개 특별회계는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수입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초과수입이 관련된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M&A)은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기업이 되는 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인수(aquisition)가 합쳐진 개념. 최근에는 합병과 인수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부문이나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는 매각도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만큼 M&A를 합병-인수-매각 등 3측면에서 이해해야 함. 합병은 이사회 결의, 주총 결정 등을 거쳐야 하고, 피합병회사의 독립성이 사라지면서 채권채무도 합병회사로 넘겨짐. 반면 인수는 대주주간의 주식·자산 이동에서 기업경영권의 변화만을 가져올 뿐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됨. 인수는 양자간 합의가 전제된 우호적 형태,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해 가려는 적대적 형태 등으로 나뉨. M&A에 의한 기업변신의 경우에는 사내 신규사업과 비교해서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효과가 있음. 우리 나라는 1997년 4월 1일부터 주식소유한도가 완전폐지되면서 본격적인 기업인수합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됨. 현재 IMF시대로 접어들면서 외국자본에 의한 우리 우량기업의 대대적인 인수합병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기업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란 민간기업과 같은 기업적 경영이 요구되는 정부기업의 사업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와 달리 기업의 사업성에 중점을 둔 회계처리방식이다. 따라서 기업특별회계는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 독립채산제와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하고 재산의 증감 및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기록·경리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자본·부채에 관한 대차대조표계정과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손익계산서계정을 설치하고 원가계산을 하게 된다. 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 특별회계외부담으로 공채 및 차입 등에 의하여 조달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업특별회계는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거하는 소비경제적인 일반회계와 분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등 3개의 기업특별회계가 있다(기업예산회계법§3).
기업회계등에 대한 경상전출금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융자금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예탁금, 적립금등 융자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자본전출금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회전기금, 기금출연금등 전출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상환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 예수금의 상환을 위한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에 대한 차입금이자와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기금, 조달기금으로부터의 전대차관 이자수입을 말하다. 전대차관이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관공여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물자수입 자금으로의 사용등 용도에 관하여 조건이 수반된다. 전대차관은 정부를 대표한 재무부장관이 차주가 되어 차관을 도입하여 사업주인 국가기관이나 민간에게 전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조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을 뜻한다.
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예산회계법§10). 기업예산회계법에서 정부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은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이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기업예산회계법§5∼§8).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도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20).
기자
신문사·통신사·잡지사·방송사등의 언론기관에 종사하여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하기 위하여 기사를 수집·집필 또는 편집하는 자로서 널리 언론인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외국판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자(방청)석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방청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지방의회는 사무총장)이 교부하는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국회법§152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방청석은 특별석·일반방청석·기자방청석으로 구분하는데 보도관계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는 장기방청권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기자증·임시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도 기자방청석에 출입할 수 있다(국회방청규칙§2, §5, §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기준보조율
국고보조금은 특정공식에 의하여 배분되지 않고 각 사업별로 법령상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에 따라 배분된다. 기준보조율이란 국고보조 대상 사무사업비에 대한 일정 보조비율로서. 이 경우 보조금액은 보조기본액에 기준보조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사무사업 국가가 당해 사무사업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 국가가 장려하고자하는 사무사업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높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생각되는 사무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낮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준보조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크게 다섯 가지 유형, 즉 ①100%: 전적으로 국가만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경우. ②7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경우, ③5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분되는 사업인 경우, ④법정보조율 :다른 법률에서 국고보조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률상의 국고보조율(예: 생활보호법 등). ⑤정액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특정한 보조율 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지방교부세법§2,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6).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등을 감안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부세법§7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6②).
기준재정수입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지방교부세법§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하는데, 이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率)로 한다(지방교부세법§8).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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