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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분립주의
-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담당자를 상호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3권분립제를 취하며 자유중국의 경우 5권분립제이다.
- 권리장전
-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 다음해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가 기초하고 국왕「윌리엄」이 인가한 역사적인 문장을 말한다.
- 권한
-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이라고도 한다.
- 권한쟁의
- 권한쟁의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관쟁의라고도 한다. 권한쟁의에는 특정사항이 서로 자기권한(또는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소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권한쟁의심판
-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111①제4호)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 권한정지
- 궐원
-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궐위라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박탈등으로 인한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궐원이라 한다.
- 궐원통지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에서 의원이 사망·사직·퇴직·자격상실·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 그 보궐선거를 위해 통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결원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며(국회법§137),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1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지방자치법§73).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 궐위
- 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 규모의 경제
-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제품의 단위당 투입에 대한 생산효과의 최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규모를 뜻한다.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함에는 대량생산의 방법과 대규모생산의 방법이 있으며, 전자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생산의 단위당 평균비용을 저하시킴으로써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 후자는 공장이나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을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 규모의 불경제
-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시설, 투자, 인구, 도시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투입당 편익이 감소하거나 단위당 장기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투입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생산은 이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그의 생산함수는 규모경제를 실현시키게 되고, 생산의 증가비율이 투입의 증가비융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규모의 불경제를 가져오게 된다.
- 규범
-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또는 당위의 법칙에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생활기준을 말한다. 규범과 사실과의 거리와 실현의 양태에 따라서 관습, 법규범, 도덕규범 등으로 나누어진다.
- 규정
- 행정법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의 일련의 조항의 총체.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공무원보수규정·관청내부의 사무분장규정 등이 그 예이다.
- 규칙
- 1. 광의의 명령의 일종.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중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예:대법원·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우에는 당해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2.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하여 특별권력관계내부 또는 행정기관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규범. 이 경우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3. 자치입법의 일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지방자치법§15).
- 규칙발언
- 의안이나 동의(動議), 수정안, 토론 기타 발언등과 관련한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일종이다. 이러한 발언은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이므로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해야 한다(국회법§99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규칙안
-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며 대개 ○○규칙안 또는 ○○규칙(중)개정규칙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한다(국회법§166, 지방자치법§63). 규칙안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운영위원회(지방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국회법§79, §81, §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규칙위반의 지적
- 발언자가 의회규칙을 위반한 경우 의장이 이를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발언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할 때 의장은 스스로 또는 다른 의원의 지적을 받아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회 등에서는 발언중인 의원은 즉시 의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균등할
- 균등할은 개인과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한 부분이다. 우리 나라의 특별·광역시세이자 시·군세이고, 일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인 주민세는 두 나라 모두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 과세되고 있다.
- 균형성장이론
- 균형성장이론은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산업. 모든 지역을 육성함으로써 보다 큰 국가 전체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균형성장이론은 국가전체적인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기저를 두고 있다.
- 균형재정
- 조세수입 및 그 밖의 확정수입(기업수입, 수수료)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재정을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즉 공채 또는 불환지폐의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균형화시키는 재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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