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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표결
- 의원의 찬반응답성량에 따라서 의장이 그 의제에 대한 가부를 판가름하는 표결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전원일치 또는 무반대동의시에 이용된다. 그러나 이 표결방법은 대개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최초 표결시 통상 이용되나 본회의에서만 적용되는 가부지명 또는 호명표결과는 다르다. 의장 또는 전원위원장이 「찬성의원은 가라 말하고 반대의원은 부라고 말하도록 요구하고 그 응답소리의 크기에 따라 찬반을 결정한다. 그러나 중요의안에 대한 구두표결은 그 정확한 성량의 결정이 곤란하므로 흔히 이의가 제기된다. 이 표결방법의 큰 이점은 다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고 단점은 개개의원의 표결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 구상무역
- 수입초과방지책으로 상대국에 대한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하는 제도.
- 구속
- 구속은 구인(拘人)과 구금(拘禁)을 포함한 개념으로 구인은 피고인을 법원·기타 장소에 인치(引致)하는 강제처분이며, 구금은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다.
- 구속력
-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행정청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구속적부심사
-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에 대해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구역
-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이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하천·호소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역도 포함된다.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을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이라 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소극적으로는 행정주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그 구역 안의 사람과 물건을 행정주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속에서 처리되는 사무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일반(목적)구역과 특별(목적)구역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다원적인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하고, 후자는 특수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또는 행정구획)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그것은 대체로 공동사회를 그 토대로 한다. 반면에 후자는 행정주체가 그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지역적 범위로서 인위성이 강한 지역적 단위이다.
- 구역개편
-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구역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구역의 적정규모는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사회적 상황 및 특수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구역설정의 기준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첫째, 생활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 둘째, 주민통제와 참여가 용이해야 한다. 셋째,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자치사무 처리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와의 개발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구역조정
- 구역조정이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의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구인
- 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피고인 또는 증인을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및 그 집행(형사소송법§69, §152, §166②)
- 구자치제
- 대도시행정에 있어서 구제(區制)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완전자치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준자치구제도이고, 셋째는 행정구(자치제가 아닌)이다. 준자치제는 일본과 우리 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처럼 본청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동경도는 23개의 특별구를 자치구로 인정하여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선거로 뽑게 되어 있지만 대도시구행정의 유기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①특별구장의 선임 동의권을 도가 갖고 있으며, ②특별구는 도의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도의 지휘·감독의 받아야 한다. ③도는 구의 종합적이고, 일률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에 대해 조례제정권고권을 가지며, ④도가 구에 대해 교부세를 통한 재정조정권을 가지며, ⑤특별구에 대해 도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 등이다. 행정구는 대도시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계층상의 하위조직으로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는 시장의 하위 조직이며, 상위단위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자유재량권이 없다.
- 구정부
- 구정부란 우리 나라의 자치구와 일본 동경도의 특별구와 같이 대도시에 있는 하부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구는 종래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에 있어 하부행정기관이었으나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구는 시·군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로 되었다(동법 제2조1항 2)).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구라고 하며 이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동법 제2호 2항). 즉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자치구는 시·군보다 자치권이 미약하게 되어 있다.
- 구제금융
- IMF가 지원하는 융자의 총칭. IMF구제금융은 석유위기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 악화와 채무누적에 따른 민간금융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억제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융자를 위해 행해지게 됨. 이로써 IMF는 이전과 같은 국제통화체제의 중심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국제융자기관으로 변하였음.
- 구조조정
-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는데, 이같은 비교열위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高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정책적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같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 의미의 구조조정정책. 정부는 필요할 경우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세제·금융지원을 해줌.
- 구조조정차관
- 세계은행이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부터 도입, 시행중인 차관임. 기존 세계은행의 차관이 대형프로제트사업 지원에 국한된 데 반해 차입국의 대외채무 상환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부문별로 차관이 공여되는 섹터 론(sector loan)의 성격이 강함. 차입국의 국제수지적자 축소를 주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차입국이 경제정책에 국제수지적자 보전대책을 반영하는 것을 차관공여의 전체조건으로 삼음. 구조조정차관은 대부분 변동금리부로 도입되며 차관기간도 長期. 우리 나라도 1981년 이후 여러번 구조조정차관을 도입.
- 구청장
- 구(區)의 행정사무를 맡은 관청인 구청의 장을 말한다. 구(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自治區)와 자치구가 아닌 구(行政區)로 구분되는바,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특별시 또는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2, §3).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86①), 그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90.12.31 법률제4312호)에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하며,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동법§109, §110).
- 구축효과
-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 정부가 택지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투자한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국민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음. 정부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만큼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 발행, 화폐 발행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즉 정부 지출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됨. 세금을 더 걷으면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만큼 줄이게 돼 결국 소비도 줄게 됨.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국·공유재산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지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20, §24, 지방재정법§82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국유재산법§25, 지방재정법§82②). 다만,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採納)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등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국유재산법§26, 지방재정법§82② 및 동시행령§88).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1, 지방재정법§83①).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상의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0, 지방재정법§82①). 다만, 그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유재산법§31, 지방재정법§83①).
- 국가감독
- 국가감독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으나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통설은 국가감독의 개념 속에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의 학설은 통설에서 말하는 행정적 통제만을 국가감독으로 보고 잇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은 이러한 행정적 통제만은 국가감독으로 보는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감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외부관계를 이루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침해적인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류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내부관계로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사단감독으로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이룬다. 감독의 주체는 국가감독관청으로 대표되는 국가이며, 감독의 상대방은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적법성의 수호를 통하여 법률에 의하여 표현되는 국가이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관계를 통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정법관계를 형성하여 적절한 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뢰관계 내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감독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체로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관청으로서 시·도지사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감독업무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속한다. 국가감독의 기준은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이며 합목적성의 여부는 감독의 기준이 아니다. 다만 위임사무에 있어서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감독의 기준이 된다(지방자치법 ∮157).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감사, 시정명령, 취소·정지, 재의요구, 제소권, 직무대행자의 지정, 조정 등이 인정된다. 위법한 국가감독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인 권한쟁의를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된다.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사무를 집행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 항상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무원의 개념을 지방공무원에 대비하여 명확히 하면, ①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고, 6급 이하의 경우 소속장관 또는 위임권자가 임명권자인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이다. ③국가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국가기관간의 교류가 우선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중심이나 국가기관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④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은 5급이상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기타 시험은 소속장관이 행하는 데 비해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5급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6급 이하는 시·도인사위원회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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