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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의 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교육비)중 의무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며 보조사무의 관장은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 §48).
- 교육비특별회계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며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7).
- 교육세
-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국세기본법§2제1호)으로서 목적세에 해당된다.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등록세·마권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다(교육세법§3).,
- 교육세법
- 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81.12.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되었다. 당초 5년간의 한시법이었으나 1986년 개정으로 한차례 시한을 연장한 다음, 1990.12.31 전문개정을 통해 영구법으로 전환하였다.
- 교육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선출은 시·군·자치구의회의 추천에 따라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며 도의 경우는 교육청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마다 1인씩 선출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 §5). 교육위원은 교육·학예에 관한한 시·도의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동법§24).
-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은 일정한직에의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위원의 겸직이 금지되는직은 ①국회의원과 지방의원, ②국가공무윈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함),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9). 그리고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은 임기(4년)중에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폐회중일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이 ①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직할시의 설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함), ②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③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1).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각 시·군·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5). 각 시·군·자치구 의회는 2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추천하는데 2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인 모두 교육경력자를 선출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교육행정경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과 교육전문직원 경력을 말한다.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외에 청렴의 의무,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무를 가지게 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출§10). 교육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시·도가 분할되어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6③). 교육위원은 임기중이라도 겸직이 금지된 직을 겸하거나 징계에 의 한 제명 또는 교육위원으로 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자로 교육위원에 선출되는 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8). 교육위원의 임기중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되게 된다.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수로, 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수로 하되 그 교육위원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자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시·도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며,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시·군·자치구 의회의 추천으로 시·도 의회에서 선출한다(동법§3, §5)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9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①시·도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결을 하여야 하는 사전적 심의·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나머지 6가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 의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고 있어 최종심사·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동법§13).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즉 교육감과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①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조사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 ②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의·의결권, ③교육감선출귄, ④회의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이란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의사국장 1인과 직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사무직원 임명은 교육위윈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한다.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2, §23).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업무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귄리의 포기, ⑧청원의 수리와 처리, ⑨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법에 규정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①∼③에 관한 사항은 다시 시·도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④∼⑨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①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②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이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에는 의장 및 부의장을 각 1인씩 두는데 선출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사고시에 의장직을 대행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6).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은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④).
-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 회의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①②).
-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
-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므로 상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각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년5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되, 그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
- 교육자치제
- 지방자치의 한 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신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그 지역의 교육 및 학예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지방자치법∮제112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며(동법∮2),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고,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시·군에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 내지 교육감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지방의 교육·학예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를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도 일반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시켜 특별회계로 독자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며, 감독기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하였다(동법 제50조).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닌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예산안·결산 및 특별부과금등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교육자치의 구현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에 관여하게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규칙제정권을 주며(동법 ∮3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동법∮13①,∮27)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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