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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며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1.12.27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1.12.31 법률제3520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 군사법원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2차례의 타법개정이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외국인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틀이 규정되어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 및 정부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①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총무처등 공직자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등록된 재산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 은닉 또는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이다(공직자윤리법§9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국회의원 5인이내 및 국회사무총장이 된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2).
- 공직자의 재산등록
- 일정한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공직자재산등록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직자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②3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③3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무원 ④법관 및 검사 ⑤장관급(長官級)장교 ⑥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교육감 ⑦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⑧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⑨5급이상의 관세청소속공무원 ⑩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⑪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직위 또는 직무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며(공직자윤리법§3①),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은 본인·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본인의 직계존비속(출가한 여를 제외)의 재산으로서 ①부동산에 과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②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채무 및 소득이다(동법§4).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동법§10①).
- 공채
-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은 조세와 조세 외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조세 외의 재원마련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적용하여 수수료 및 공공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필요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필요경비를 충당하는데 이때 직접적인 차입보다는 공채를 발행하여 이를 시중에 매각시키는 방법이다. 조세와 공채는 다같은 국가수입이지만 각기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세는 국가재정수입의 가장 보편적인 원천인 동시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납부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게 된다. 한편 공채발행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교환원리가 더 잘 적용된다고 하겠다. 공채는 현재의 수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체적인 수입조달방법이므로 채무자인 정부는 채권자에게 미래의 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것과 그 사이의 이자를 지불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공채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의 실질소득이 반드시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공채의 종류로는 발행주체, 상환기간, 자금용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발행주체가 중앙정부이냐 지방정부이냐에 따라 공채는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된다. 한편 정부가 자국의 국민경제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한 공채를 내국채라 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발행한 공채를 외국채라고 부른다. 내국채는 다시 상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의 공채를 장기채라 하며, 1년 이내의 공채를 단기채라고 부른다.
- 공채비
- 공채비란 공채의 이자 및 제비용을 말한다. 정부가 세출소요금액을 조세로써 충당할 수 없을 때에 금융시장의 조건여하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고 그 상환은 장래의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 조달자금은 행정·국방 등 비생산적 사업에 지출되는 일이 많고 지출 후에도 의제자본(擬制資本)으로 누적되며, 공채비는 전쟁 또는 공황이 있을 때마다 증대하여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예도 있다.
- 공채의존도
- 정부의 총세입 가운데 공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재정이 세입 가운데 얼마를 차입에 의존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채의존도가 높아지면 ①그것이 사적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 ②정부지출의 증가와 사적 기업활동의 사이의 경합관계 ③공채발행이 인플레적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경기보정적(景氣補整的)이냐 ④공채이자지급에 따른 재정의 부담과 조세의 전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 공청회
-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것이 정치적 영향이 크며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한자리에 불러서 그 의견을 들어 심의의 참고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와 별개의 독립된 회의가 아니고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비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미국의회의 위원회에서 행한 공청회제도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때문에 정부위원(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제도가 없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청회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도 불러서 법안심의와 더불어 국정조사까지도 하고 있다. 공청회는 어떤 안건에 대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동의에 의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이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정치적·도의적인 구속력은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 모든 희망자의 참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 의견진술의 상세한 보도, 진술된 의견의 공정한 반영 등이 이루어질 때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청회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한 때마다 열리고 있다. 공청회와 비슷한 것으로는 청문회가 있다. 청문회는 의회의 위원회나 행정기관이 규칙의 제정, 쟁송의 재결이나 결정 또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는 절차이며 준사법적 절차의 성질을 갖는다.
- 공포
-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53, §130③). 법률·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공표
- 서류 또는 기록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국회 또는 지 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는 것은 의사의 공개와 회의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고 있으나 비공개 회의의 경우 회의의 내용 및 회의기록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50, 국회법§118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 이를 외 부에 공표할 수 없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④).
- 공화제
-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행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국민의 직접 혹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로써 교체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화제는 군주제(Monarcy)에 대칭되며 군주제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공화제사회에서는 평등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현대에서는 공화제하에서도 독재정치가 실현되는 예가 많다(소비에트 공화제). 따라서 완전한 의미의 공화제는 반드시 이상적인 의회민주주와 병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공화제는 민주적 (democratic)·귀족적(aristocratic). 과두적(oligarchic)공화제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헌법§1).
- 공황
- 경기변동의 한 단계로, 갑자기 경기가 악화되어 발생하는 극도의 경제혼란상태.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여 물가가 떨어지고 지급불능이 되어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 여파로 문을 닫는 금융기관도 생기는데 이것이 전형적 공황상태임. 대표적 예가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이나 2차대전 후 이러한 전형적 대공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 과년도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즉 어느 특정년도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지를 행하였으나, 당해 년도의 출납정리 기간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이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모두 현금영수일이 속하는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를 과년도수입이라고 말한다. 과년도 수입은 모두 현년도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예산회계법§54).
- 과년도지출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되, 그 금액은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예산회계법§71). 과년도세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다.
- 과대도시
-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도시권의 성장이다. 교통·통신망의 발달, 소득수준의 향상, 자유시간의 증가, 대도시 주변지역에서의 비농업적인 경제활동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대도시가 사람·물자·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주변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심지와 주변부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성격이 존재하던 대도시지역이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된 통합공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과대도시라 일컫는다. 문제는 과대도시는 지방분산을, 낙후지역은 보다 많은 새로운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과밀지구
- 인구와 산업시설이 인접지역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한다. 과밀지구는 기능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지가상승, 교통난, 주택난 및 각종 환경공해를 가져 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에 이와 같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성장을 가져오는 나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밀지구는 도시내의 특정 지구일 수도 있고, 도시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다. 과밀지구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개도국에서는 인구분산과 산업의 지방분산정책을 통해 대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과밀지구에 대한 반대개념이 과소지구(過疎地區)이다. 이 지구는 인구와 산업을 타지역으로 유출시켜 공동화(空洞化)하는 현상을 겪고 있어서 과밀지구가 겪는 문제와 다른 성격의 지역문제를 안고 있다.
- 과반수
-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하는데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이므로 2분의1이상과는 다르다. 즉 출석의원이 19명이면 그 과반수는 10명이고 20명이면 11명이어야 한다.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헌법§49, 국회법§54·§109, 지방자치법§56).
- 과세객체
- 조세객체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세원(稅源, source of taxation)이란 용어가 있다. 세원은 조세가 지급되는 원천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재산 및 자본을 말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또 포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원을 소득에 한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소득의 지출(소비행위), 소득의 이전(재의 유통 및 거래), 재의 소유 등을 포착하여, 조세객체로 흔히 토지세의 토지, 주세의 술, 소비세의 소비행위, 소득세의 소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조세객체는 세원으로 소득을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 과세권
- 과세권은 세원(稅源) 또는 조세객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말하고, 과세권이 국가(중앙정부)에 있느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우리 나라 과세권의 중앙·지방간 배분 내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구조를 살펴보면, 국세는 소득·이윤과세와 재화·용역과세중심이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다. 선진외국의 경우도 지방세는 대개 재산세 중심이다. 재산세가 이처럼 지방세의 기간 세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흔히 재산가치의 증식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사회간접자본 형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과세권의 배분은 실질적 배분과 형식적 배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국세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재원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세원을 각기 독립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세원의 분리방식과 동일한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있다. 과거의 도세부가세(道稅附加稅)는 공동이용방식의 하나의 예이다.
- 과세권의 제척기간
-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조세를 부과하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주체의 권리는 규제하고 조세객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양자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세는 1984.8.7, 지방세는 1984.12.24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같이 1985.1.1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지방세법 제30조의 2에 각기 규정되어 있다.
- 과세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이라 함은 조세객체, 즉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의 표시는 가액, 수량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수익세에 있어서는 수익금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와 같이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 한다. 주세에 있어서 주정의 수량(kl)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자동차세에 있어서의 대수 등과 같이 물건의 양, 수, 중량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표라고 일컫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의 두 가지를 지칭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는데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각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실상의 지급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실상의 지급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이하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여하된 경우라도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당시의 가격, 즉 취득자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급된 가액으로 한 것은 먼저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의 지급 부담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라는 점에서 볼 때 취득세의 성격상 취득가격, 즉 거래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되면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의 최저한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제도는 폐지되고 개별공시지가로 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세최저한을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인 개별공시지가에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으로 운영되므로 결과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형태이므로 그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무상취득 등 그 가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과세표준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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